노인 장기요양 보험1 장기요양급여..- 무슨도움을 받나.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시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돌볼 가족이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 급여이용 대상 1~5등급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자 장기요양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장기요양수급자는 시설 또는 재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 이용 공단은 수급자가 자율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정보제공 및 안내, 상담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수급자와 가족이 자율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체결을 하고, 장기요양기관에서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계약 내용을 반영하여 세부급여제.. 2015. 3.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