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모시기9 장인어른이 루이소체치매진단을 받음 요며칠 장인이 이상해서 병원을 찾음. 증상은 그 전부터 있었음. 그 전에 방에 벌레가 있다곤 하였는데 벽장쪽에 뱀이 있다고 함. (그떄 증상을 보고 병원을 갔어야 했음) 그래서 벽장을 다 들어내서 뱀이 없단걸 보여들림. 하지만 그 후에도 무언가 있다고, 벽장이 움직인다고. 아니면 벽장을 타고 무엇이 지나간다고 (무엇이라고 물어보면 확실히 말하지 못함)그래서 본인이 백반을 사와서 온 방에 뿌림. 그래서 또 큰소리가 하지만 2월26일 새벽에 소리가 나서 방에 들어가니, 누군가가 자기 옷을 입고서 자기를 해하려한다고 함. 그 눈빛과 말투가 진짜라고. 이거 망상장애 아닌가. 하고. 병원에 가야된다고 생각함. 26일은 일이 없어 못가고 27일 목요일 병원 방문. 장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만나고, 증상에 대해 이.. 2025. 2. 28. 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우선 퇴원전 같은동네에서 재가급여를 받고 계신 분께 추천을 받아 재가복지센터에 연락하여 방문요양을 신청함. 또한 집에서의 거주환경을 편하게 이용할수 있게 복지용구를 신청함, 장모님은 요양 3등급을 받아서 재가급여와 복지용구를 받을 수 있었음 이때 신청시 필요한것이 장기요양인정서가 필요한데, 공단에서 보내준 서류에 있으니, 분실하지않게 잘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급여이용시 본인부담금이 있어서 전체 급여에서 본인부담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은 15% 입니다. 재가급여월한도액이 130만원정도 되니까 그걸 다 이용한다면 19만원정도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지용구는 구입품목과 대여품목이 있는데 복지용구 업체에 문의하면 대략 금액을 알려줍니다. 저희는 화장실 안전손잡이.. 2022. 12. 29. 장기요양보험 등급받음 노인장기요양보험 처음 아버지가 퇴원하시고 거동이 불편하셔서 어머니가 고생하시기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진행하였다. 퇴원하신후 집에서 계시는 거라. 집으로 방문하셔셔 등급을 판정하시기로 하였는데. 저는 집에 없었고 형수님이 지켜보셨는데 오셔셔 치매검사와 행동등을 보셨는데 울 아버지는 평소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벌떡 일어나셔셔 나 건강해 하시는 바람에.. 등급이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안가서 결국 요양병원에 입원하시고 그로부터 또 얼마후 결국 운명을 거두셨기 때문에, 알아보던 장기요양보험은 그대로 문을 닫았다. 그로부터 수년후에 장모님이 아프셔셔 다시 장기요양보험을 알아보게됨. 집에서 낙상으로 고관절 골절 후에 수술을 하였지만, 허리와 무릎이 좋지 않아 일어날수가 없어 요양병원에 계셔셔 등급신청을 하게됨... 2022. 12. 29.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우편,팩스,인터넷으로 신청.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거주지 관할 지사의 직원이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함.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반드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을 받아야 함 ※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자는 장기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아래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수급권자도 포함됩니다. ※ 노인성 질병의 종류 :치매, 알쯔하이머병, 뇌내출혈, .. 2015. 3. 3. 장기요양인정신청의 등급판정 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신청의 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기초로 지역별로 설치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필요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등급판정이라 합니다. 「요양필요도」란 신청인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나타내는 서비스량을 의미하며, 도움을 받아야 할 서비스 시간이 길어질수록 요양필요도 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별 인정점수 및 기능상태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기요양인정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2015. 3. 3.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의 신청자격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서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한하여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급 등록 장애인이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 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며,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을 위해 이미 인정된 장기요양 등급을 취소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신청방법: 공단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5. 3. 3.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