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21 국회의원을 그만두게 하고 싶을때. 지역민이 지역의 국회의원을 뽑았으나, 일도 제대로 안하고 지역민의 뜻과 다른 일을 할때 국회의원을 그만두게 할수 있는지, 요즘 모두하는 탄핵을 국회의원에게 할수 있는지 찾아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 2025. 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