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살아내기

국회의원을 그만두게 하고 싶을때.

by 김베드로 2025. 1. 12.
반응형

지역민이 지역의 국회의원을 뽑았으나, 일도 제대로 안하고 지역민의 뜻과 다른 일을 할때 국회의원을 그만두게 할수 있는지, 요즘 모두하는 탄핵을 국회의원에게 할수 있는지 찾아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5]

 

국회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탄핵 대상에 포함될수가 없고, 탄핵을 할 수 있는 소추권을 가진 존재이므로 탄핵시킬수 없다. 그럼 어떻게 국회의원들을 그만 두게 할것인가?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역 주민들이 직접 그만두게 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한 논의와 법안 발의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법제화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소환제 도입 논의:
국민소환제는 선출된 공직자가 임기 중 부적절한 행위를 하거나 국민의 신뢰를 잃었을 때, 국민이 직접 그를 소환하여 해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직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 27일에는 국회의원을 해임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도입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92%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이는 정치적 권리 확대와 책임 정치 실현을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들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현재로서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국회의원을 소환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측면도 있으나, 동시에 국민의 직접적인 견제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럼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잃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1. 자진 사퇴
절차: 국회의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을 원할 경우, 본인이 서명한 사직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회기 중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직이 허가되며, 비회기 중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사유: 개인적인 건강 문제, 가족 사정, 정치적 이유 등 다양한 개인적 사유로 인해 사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국회에 의한 제명
절차: 국회의원이 국회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될 수 있습니다. 
사유: 부패, 비리, 윤리적 문제 등 국회의원의 자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3. 형사 처벌로 인한 의원직 상실
절차: 국회의원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이는 형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사유: 부패, 횡령, 뇌물 수수 등 형사 범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4.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 무효
절차: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되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사유: 선거 운동 중 불법 금품 제공, 허위사실 유포, 선거비용 초과 지출 등 선거법 위반 행위가 이에 해당됩니다.
5. 비례대표 의원의 당적 이탈
절차: 비례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을 탈당하거나 제명되는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유: 소속 정당의 방침에 반하거나 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인해 당적을 이탈하거나 제명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6. 겸직 금지 위반
절차: 국회의원이 헌법이나 법률에서 금지된 직위를 겸직한 경우,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사유: 공공기관의 직위나 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됩니다.
7. 자격 심사에 의한 의원직 상실
절차: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여,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한번되면 그만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만두게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투표를 잘합니다. 

항상 잊지말고 잘합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