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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by 김베드로 2024.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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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잊어버리고 그냥 갈까봐 챙겨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을 알아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재사항  (내용)
공통 사항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개별사항 (발급때 선택사항)
일반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상세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특정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1. 온라인 발급 (가장 간편한 방법)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family.scourt.go.kr 
신청자격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절차: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 등)으로 로그인. 
메뉴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약관동의 후 필수 사항 입력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간편인증..후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발급신청
수수료 : 무료
수령방법 : 직접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열람
필요사항: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프린터(종이 출력 시).

 

 

2. 무인발급기 이용
전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 본인
절차: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를 방문 (검색은 무인민원발급기 안내에서 가능).
발급 메뉴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신분증 확인 및 간단한 정보 입력 후 발급됩니다.
수수료 : 500원 /1통
필요사항: 지문

 

3.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
절차:
주민센터에 방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요청.
본인 신분증 제시 후 발급받기.
필요사항: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신청서
-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4. 모바일 발급 
스마트폰으로 검색 발급을 전자문서지갑으로 해서 제출처로 발송. 
절차 : 
휴대폰 인터넷 검색창에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검색
가족관계증명서 클릭 => 약관동의, 개인정보 입력 및 인증서(공동인증서) 로그인
(홈에서 터치가 안되면 옆에 가로세개 매뉴로 들어가서 발급)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 발급을 위한 1 ~ 6 번까지의 항목 체크
위 항목중 5번의 수령방법에서 "전자문서지갑"을 선택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수령/제출 단계 **
 "정부24"앱의 "전자문서지갑" 메뉴 => "내 증명서" 메뉴 =>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클릭
발급 받은 가족관계증명서에 체크 후 보내기 버튼 누름
제출처를 검색해 입력 => 보내기 누름
필요사항: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정부24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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