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1 도대체 체포적부심이란게 뭐지? 법공부하게 만드는 사람들에 의해 법찾아 다닙니다. 체포 / 적부 / 심사, 구속 / 적부 / 심사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란,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와 그 필요성을 심사하여 체포 또는 구속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헌법 제12조 제6항,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수사단계에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게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의 석방을 결정하는 보석과는 구별되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검사가 피의자를 석방하는 체포 또는 구속취소(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93조)와도 구별됩니다.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 2025. 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