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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공부

도대체 체포적부심이란게 뭐지?

by 김베드로 2025.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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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공부하게 만드는 사람들에 의해 법찾아 다닙니다. 

체포 / 적부 / 심사, 구속 / 적부 / 심사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란,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와 그 필요성을 심사하여 체포 또는 구속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헌법 제12조 제6항​,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


수사단계에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게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의 석방을 결정하는 보석과는 구별되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검사가 피의자를 석방하는 체포 또는 구속취소(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93조)와도 구별됩니다.​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②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07.6.1, 2020.12.8>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87.11.28, 1995.12.29, 2007.6.1, 2020.12.8>
1.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순차청구)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8>
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8>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⑥ 제5항의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⑦ 제5항에 따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하는 경우에는 제99조와 제10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8>
⑧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개정 2020.12.8>
⑨ 검사ㆍ변호인ㆍ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⑩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8>
⑪ 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2020.12.8>
⑫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ㆍ조사ㆍ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ㆍ조사ㆍ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8>
⑬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6.1, 2020.12.8>
⑭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8>
[본조신설 1980.12.18]
[제목개정 2020.12.8]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
1. 청구권자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는, 체포 또는 구속된 파의자, 그 변호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입니다.  청구권자는 <피의자>에 제한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는 체포 또는 구속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뿐만 아니라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하고, 불법하게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도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자로서 '동거인'이란 주민등록부에 등재된 자임을 요하지 않고, 사실상의 동거관계에 있는 자이면 충분하며, '고용주'는 일용노동자라 할지라도 어느정도 계속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청구의 사유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사유는,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입니다. 여기서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란 체포 또는 구속의 불법뿐만 아니라 부당, 즉 구속 계속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포함합니다.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법률에 위반하거나 구속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포·구속이 불법한 경우로는 재구속의 제한(형사소송법 제208조)에 위반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나, 영장에 의한 체포·긴급체포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에 대하여 구속영장 청구기간(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213조의2, 제200조의2 제5항)이 경과한 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발부된 것과 같이 영장발부가 위법한 경우뿐만 아니라, 구속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나 경미한 사건으로 주거가 일정한 피의자에게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와 같이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잘못된 경우도 포함합니다. 
3. 청구의 방법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서에는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주거, 체포 또는 구속된 일자, 청구의 취지와 청구의 이유, 청구인의 성명과 체포·구속된 피의자와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02조).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법원의 심리
1. 심사법원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가 심사합니다.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관여하지 못합니다. 다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2항). 
2. 심문기일의 통지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다만, ①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②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행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에는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3항).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청구인·변호인·검사 및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며(형사소송규칙 제104조 제1항),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 통지는 서면 외에 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104조 제3항). 
3. 법원의 심사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이를 위하여 사건을 수사중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심문기일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은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04조 제2항). 피의자의 출정은 절차개시의 요건입니다. 검사·변호인 및 청구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9항). 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변호인과 청구인은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105조 제1항).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가 형사소송법 제33조에 해당할 때에는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0항). 이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의 출석도 절차개시의 요건이 됩니다. 
4. 체포·구속적부심사조서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4항, 제201조의2 제6항). 체포·구속적부심사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에 해당합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 
법원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채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06조). 이 경우 법원이 수사관게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체포 또는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3항).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는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이 있습니다.
1. 기각결정
법원의 심사결과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그 청구를 기각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심문없이 기각결정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3항).
2. 석방결정
법원이 적부심사의 청구를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심사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제2문). 체포와 구속 적부심사의 결과 법원의 석방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3 제항). 따라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에는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습니다.
3.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이란, 피의자에 대하여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 
* 2017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된 후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체포적부심 및 구속적부심 제도가 실제로 활용되어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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