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판정1 장기요양인정신청의 등급판정 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신청의 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기초로 지역별로 설치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필요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등급판정이라 합니다. 「요양필요도」란 신청인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나타내는 서비스량을 의미하며, 도움을 받아야 할 서비스 시간이 길어질수록 요양필요도 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별 인정점수 및 기능상태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기요양인정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2015. 3.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