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신청의 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기초로 지역별로 설치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필요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등급판정이라 합니다.
「요양필요도」란 신청인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나타내는 서비스량을 의미하며, 도움을 받아야 할 서비스 시간이 길어질수록 요양필요도 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별 인정점수 및 기능상태
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장기요양인정점수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95점 이상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한다)환자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구성: 시군구청장이 위촉한 위원장 포함하여 15인으로 구성하며, 이 가운데 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능: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자의 등급을 결정함으로써 수급자여부를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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