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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모시기

장기요양인정신청의 등급판정

by 김베드로 2015. 3. 3.

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신청의 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기초로 지역별로 설치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필요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등급판정이라 합니다.

「요양필요도」란 신청인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나타내는 서비스량을 의미하며, 도움을 받아야 할 서비스 시간이 길어질수록 요양필요도 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별 인정점수 및 기능상태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기요양인정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한다)환자

45점 이상 51점 미만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구성: 시군구청장이 위촉한 위원장 포함하여 15인으로 구성하며, 이 가운데 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능: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자의 등급을 결정함으로써 수급자여부를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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