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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케이드 - 사과방제 카스케이드 플루페녹수론 분산성액제유제 유효성분 : flufenoxuron…(분산성액제)5%, (유제)5% 기 타: (분산성액제)계면활성제, 용제 등…95% (유제)유화제, 용제…95% 계 통: 아씰우레아계 작용기작 : 15 [분산성액제] 상표 : 카스케이드, 영일푸루페녹수론, 아롱이 보통독성 【사용방법】 1. 꽃이 피기 전 사과응애의 월동란 부화초기에 살포하거나 꽃이 진 후 20일 이내에 부화유충과 약충을 대상으로 소정량을 골고루 뿌리십시오. 2. 이 농약은 응애의 알, 부화유충과 약충에 대한 방제효과가 크고 성충에 대한 방제효과는 떨어지기 때문에 응애 의 발생초기인 한잎당 1~2마리 정도 발생할 때 사용하십시오. 3. 응애의 성충밀도가 높을 때에는 효과가 떨어지므로 사용을 피하고 사용적기를 꼭 지켜야만.. 2015. 7. 2.
방제약 -프린트와 에이플 [액상수화제]프린트(바이엘) [입상수화제]에이플(동부한농) 트리플록시스트로빈액상수화제, 입상수화제 유효성분 : trifloxystrobin … (액상수화제)22%, (입상수화제)50% 기 타 : (액상수화제)계면활성제, 동결방지제, 소포제, 증점제, 방부제, 증량제…78% (입상수화제)계면활성제, 증량제, 보조제, 소포제…50% 계 통 : 스트로빌루린계 저독성·생태독성 Ⅰ급 [액상수화제] 1. 효율적인 방제와 약제 내성균 출현의 방지를 위하여 작용기작이 다른 약제와 번갈아 사용하십시오. 2. 이 농약은 액상수화제이므로 잘 흔들어 사용하십시오. [입상수화제] 1. 이 농약은 사용약량을 지켜 물에 희석한 후 분무기를 이용하여 작물에 충분히 뿌려주십시오. 2. 이 농약은 입상수화제로 물에 녹는데 3~4분 정도.. 2015. 7. 2.
주 움 - 사과응애약. 주 움 - 사과응애약. 에톡사졸액상수화제 유효성분 : etoxazole 10% 기 타: 계면활성제, 보조제, 안정제, 소포제, 방부제, 용제 90% 계 통: 옥사졸린계 【사용방법】 1. 사용전에 병을 충분히 흔들어 사용하십시오. 【특 징】 1. 이 농약은 옥사졸린계의 살비제로서 안정되고 높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2. 이 농약은 성충에 대한 불임효과, 알 및 유·약충에 대한 효과가 뛰어난 지효성 약제입니다. 【약효·약해에 관한 주의사항】 1. 이 농약은 보르도액과 섞어쓰지 마십시오. 보르도액을 살포한 후에 사용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2개월이상 지난후에 살포하십시오. 2. 이 농약을 살포한후에 보르도액을 살포할 경우에는 2주간 이상 지난후에 살포하십시오. 3. 이 농약은 식물체에 대한 침투이행성이 없으므로 .. 2015. 7. 2.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우편,팩스,인터넷으로 신청.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거주지 관할 지사의 직원이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함.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반드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을 받아야 함 ※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자는 장기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아래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수급권자도 포함됩니다. ※ 노인성 질병의 종류 :치매, 알쯔하이머병, 뇌내출혈, .. 2015. 3. 3.
장기요양인정신청의 등급판정 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신청의 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기초로 지역별로 설치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필요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등급판정이라 합니다. 「요양필요도」란 신청인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나타내는 서비스량을 의미하며, 도움을 받아야 할 서비스 시간이 길어질수록 요양필요도 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별 인정점수 및 기능상태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기요양인정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2015. 3. 3.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의 신청자격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서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한하여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급 등록 장애인이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 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며,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을 위해 이미 인정된 장기요양 등급을 취소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신청방법: 공단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5.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