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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우편,팩스,인터넷으로 신청.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거주지 관할 지사의 직원이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함.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반드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을 받아야 함
※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자는 장기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아래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수급권자도 포함됩니다.
※ 노인성 질병의 종류 :치매, 알쯔하이머병, 뇌내출혈, 뇌경색증,

기타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중풍후유증,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별표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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