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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내기

부정선거와 내란선동혐의 그리고 폐간

by 김베드로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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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5일  과거를 돌아보는 사이트를 돌아다니다. 우연히 본

경향신문 필화사건. 

1959년 2월 4일자 경향신문의 '여적(餘滴)' 칼럼이 정부의 선거 부정을 비판하고 폭력 혁명의 가능성을 언급하자, 정부는 이를 폭동 선동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월 5일,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경향신문사 편집국을 수색하였으며, 당일에는 칼럼의 필자를 확인하기 위해 편집국장 강영수를 연행하여 8시간 동안 조사하였습니다. 이후 칼럼의 필자가 논설위원 주요한으로 밝혀졌고, 그와 한창우 사장은 내란선동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결국 4월 30일, 정부는 경향신문에 폐간 명령을 내렸습니다 (폐간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대표적인 이유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지금부터 거의 65년전의 사건인데, 여기에 지금 떠도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부정선거. 내란선동. 

누가 부정선거를 저지를 수 있을까요? 선거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정부당국자일까요? 아니면 선거에서 이기고 싶은 상대방일 수 있을까요? 예전 자유당, 이승만정권하에는 부정선거가 인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부정선거로 공식적으로 확인된 대표적인 사례는 1960년 3월 15일에 실시된 3·15 부정선거입니다. 이 선거에서 당시 집권당인 자유당은 정·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사전투표 조작, 투표함 바꿔치기, 폭력과 협박 등을 동원하여 대규모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에도 선거 과정에서 부정 의혹이 제기된 사례들이 있었으나, 공식적으로 부정선거로 인정된 사례는 3·15 부정선거가 대표적입니다. 이 또한 선거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정부가 저지를수 있는 일이죠. 

여하간 선거를 앞두고 있던 시점에서 언급되어진 공정선거를 바란다는 기사를, 그들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두고 볼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경향신문 여적의 기사를 옮겨봅니다. 

 

그날의 신문칼럼 여적(餘滴)의 내용

▲“허멘스”교수의 “다수(多數)의 폭정(暴政)”이란 글이 본보석간에 역재되고 있거니와 동씨(同氏)의 논거(論據)에 의하면 “다수결(多數決)의 폭정(暴政)”이란것은 있을수 없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 학설을 보는 한국의 다수당은 아전인수로 해석하려고 달려들 것 같으나 ▲자세히 보면 동씨(同氏)의 주장속에는 하나의 커다란 전제조건이 있다 | 그것은 즉(卽) “인민이 성숙되어 있어서 자기 스스로 행동할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요, 바꾸어 말하면 “어제는 다수결(多數決)을 지지하여 그에게 권력을 준 투표자도 내일은 그것을 버리고 그를 소수자로 전락시킬지도 모르며, 당파에 속하지 않는 투표자도 만일 부정행위가 있다고 생각하면 재빨리 다수당을 소수당으로 떨어뜨릴것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그처럼 투표자가 자유로이 자기의사를 행사할 수 있는가에 달렸다.| 만일투표자가 어떤권력에 눌려서 그 의사를 맘대로 행사할수 없는 환경이라한다면 허멘스교수의 다수결원칙은 근거가 와붕되고 마는 것이다. ▲인민(人民)이 성숙(成熟)되지 못하고 또 그 미성숙사태(未成熟事態)를 이용하여 가장(假裝)된 다수가 출현된다면 그것은 두말없이 폭정(暴政)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니, 이런 논점은 허멘스씨의 견지에서 본다면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할터이지 ▲ 그렇기 때문에 동씨는 질서있는 다수당이라든가 진정한 다수의 지배라는 용어를 쓰고있으니 다시말하면 가장된 다수의 폭정은 실상인즉 틀림없는 소수의 폭정이라고 단정할 것이 아닌가 ▲ 한국의 현실을 논하자면 다수결(多數決)의 원칙(原則)이 관용(寬容),아량(雅量),설득에 기초한다는 정치학적 논리가 문제가 아닌것이요, 선거가 올바로 되느냐 못되는냐의 원시적 요건부터 따져야할 것이다. ▲ 물론 진정한 다수라는 것이 선거로만 표시되는 것은 아니다. | 선거가 진정다수결정에 무능력할때는 결론으로는 폭력에 의한 진정다수결정이란 것이 있을수 있는 것이요, 그것을 가리켜 혁명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假裝)된 다수(多數)라는것은 조만간(早晩間) 진정(眞正)한 다수(多數)로 전환되는 것이 역사(歷史)의 원칙(原則)일것이니 오늘날 한국(韓國)의 위기(危機)의 본질(本質)을 대국적(大局的)으로 파악(把握)하는 출발점(出發點)이 여기있지 않을가

 

원문이 한자로 되어있는 바 전체를 옮기면서 일부분만 원문한자를 표기하였습니다. 

경향신문 2월5일자 관련기사.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1. ‘여적칼럼의 핵심 내용

당시 경향신문에는 미국 노트르담 대학의 페르디난드 A. 허맨스 교수가 쓴 다수결의 원칙과 윤리라는 글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이 글의 핵심 내용은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지만, 국민이 성숙하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때만 공정하게 작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적칼럼의 필자는 이 내용을 인용하며 한국 정치 현실과 비교하면서 강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2. 칼럼의 주요 주장 (쉽게 풀어 설명)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주의를 보장하지 않는다”

허맨스 교수는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결이 중요하지만, 국민이 자유롭고 공정한 환경에서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수결이 오히려 독재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칼럼 필자는 당시 한국의 선거가 조작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 국민이 자유롭게 투표하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다수결이 진짜 다수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혁명은 불가피한 역사적 흐름이다”

칼럼은 이어서,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진짜 다수가 힘으로라도 자신의 뜻을 관철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혁명(Revolution)이라는 개념입니다.

, ‘여적칼럼은 정부가 국민의 뜻을 왜곡하면, 결국 국민이 나서서 바꿀 수도 있다는 취지의 글을 실은 것입니다.

 

3. 정부의 반응과 탄압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이승만 정권이 장기 집권을 위해 언론과 반대 세력을 탄압하던 시기였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여적칼럼을 보고 이 글이 국민들에게 폭력을 선동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195924일 오후, 서울 경찰은 경향신문 편집국장 강영수를 연행하여 8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또한, 다음날 경향신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도 높은 검열을 실시했습니다.

그후 필자인 주요한 논설위원과 한창우 사장을 내란선동 혐의로 기소하였고,

4월 30일에는 경향신문을 강제 폐간시켰습니다.

 

4. 이 사건의 의미

여적칼럼 사건은 이승만 정권의 언론 탄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역할과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이듬해에 대 한민국 역사상 부정선거로 공식적으로 확인된 1960년 3월 15일에 실시된 3·15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장기집권을 할려고 했던 이승만정권은 이 신문칼럼의 마지막과 같은 시민들의 혁명, 19604.19 혁명이 일어나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작금의 행태를 보면 선거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자리에 계셨던 분이, 그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그럼 그런 선거를 관리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는 자유롭다고 외치는 것인지, 의문이 들며 자신이 그런 통수권자가 될때의 선거 또한 부정당하는 것이 아닌지, 그때 그때 다른 분의 모습을 보며, 내로남불이라고 외쳤던 그떄가 안타깝습니다. 

 

헌재에 나와서 대통령께 90도로 인사하고,  국가를 위해 

대통령이 해주셨음 하는 내용을 김태효에게 보낸

홍장원의 텔레그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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