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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법 제8조 및 9조)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합니다.단,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 합니다.공단은 통합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법 제58조)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합니다.

본인일부부담금(법 제40조)
일반 수급자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본인일부부담금 없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제외한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감경적용 대상자: 일반 수급자 본인 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 감경
급여비용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법 제38조, 제39조)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며 공단은 이를 심사하여 공단부담금(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합니다.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산정(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1.①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주요 기능 상태,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를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1.② 장기요양급여비용은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4사5입 합니다.
1.③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에 입소 중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장기요양급여 비용(복지용구를 포함)은 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노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에 입소 중인 경우 재가급여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14.7.1 기준)

분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1,185,300 원

1,044,300 원

964,800 원

903,800 원

766,600 원

주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

기타재가급여 연간한도액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연간한도액 160만원)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 + 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

재가급여비용 (2014.7.1 기준)
① 방문요양 (단위: 원/방문당)

분류

금액 (단위 : 원/방문당)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이상

방문 요양

11,390

17,490

23,450

29,610

33,650

37,200

40,470

43,500

주 : 1. 야간가산 20%, 심야 및 휴일가산 30%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니함) 2. 방문요양 원거리교통비 :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기관과 수급자의 실거주지까지의 거리에 따라 원거리교통비 가산

② 방문목욕 (단위: 원/방문당)

분류

금액 (단위 : 원/방문당)

차량 이용 (차량내 목욕)

차량 이용 (가정내 목욕)

차량 미이용

방문 목욕

72,540

65,410

40,840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

③ 방문간호(단위: 원/방문당)

분류

금액 (단위 : 원/방문당)

방문간호

30분 미만

30분 이상 ~ 60분 미만

60분 이상

31,760

39,850

47,940

주 : 1. 야간가산 20%, 심야 및 휴일가산 30%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니함) 2. 방문간호 원거리교통비 :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기관과 수급자의 실거주지까지의 거리에 따라 원거리교통비 가산

④ 주·야간보호(단위: 원/1일당)

분류

금액(단위 : 원/1일당)

주·야간보호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1등급

25,990

2등급

24,060

3등급

22,210

4등급

21,200

5등급

20,19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1등급

34,840

2등급

32,280

3등급

29,800

4등급

28,780

5등급

27,76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1등급

43,350

2등급

40,150

3등급

37,070

4등급

36,060

5등급

35,030

10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1등급

47,750

2등급

44,230

3등급

40,860

4등급

39,840

5등급

38,820

12시간 이상

1등급

51,200

2등급

47,440

3등급

43,820

4등급

42,810

5등급

41,790

주 : 1.야간 및 토요일 가산 20%, 휴일가산 30% (야간․토요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니함)2.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비 : 급여를 제공하는 주야간보호기관과 수급자의 실거주지까지의 최단거리에 따라 이동서비스비 가산

 

⑤ 단기보호(단위: 원/1일당)

분류

금액 (단위 : 원/1일당)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단기보호

44,900

41,590

38,410

37,390

36,380

주 : 단기보호 급여제공 기간은 월 15일 이내로 하며, 수급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당해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음

시설급여비용 (2014.7.1.기준) (단위: 원/1일당)

분류

금액(단위 : 원/1일당)

노인요양시설

1등급

56,080

2등급

52,040

3등급

47,99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등급

51,290

2등급

47,590

3등급

43,870

주 : 4등급 또는 5등급(치매특별등급)인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3등급의 급여비용을 산정함

가족요양비 (2014.7.1.기준)

분류

금액 (단위 : 원/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가족요양비

150,000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2014.7.1.기준)

분류

금액 (단위 : 원/월)

의사소견서 (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31,96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20,650

방문간호지시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7,510~ 56,22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610 ~

10,280

 

주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발급한 경우에 산정합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치매진단 관련 양식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의사소견서 작성교육을 이수한 의사,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한다)가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은 47,500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36,200원을 산정합니다.
본인일부부담금(법 제40조)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1.① 재가급여 이용자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수급자가 부담합니다.
1.② 시설급여 이용자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를 수급자가 부담합니다.
1.③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1.④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제외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의 50%를 감경합니다.
1.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의 50%를 감경합니다
전액 본인부담
1.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1.②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1.③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1.④ 비급여 항목(시행규칙 제14조)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전액 본인부담 항목에 따른 비용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에도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2014.7.1.기준)가족요양비 (2014.7.1.기준) 표시설급여비용 (2014.7.1.기준) 표단기보호 표주·야간보호 방문간호 표방문목욕 표방문요양 표재가급여 월 한도액 (2014.7.1 기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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