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처음 아버지가 퇴원하시고 거동이 불편하셔서 어머니가 고생하시기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진행하였다. 퇴원하신후 집에서 계시는 거라.
집으로 방문하셔셔 등급을 판정하시기로 하였는데.
저는 집에 없었고 형수님이 지켜보셨는데 오셔셔 치매검사와 행동등을 보셨는데
울 아버지는 평소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벌떡 일어나셔셔
나 건강해 하시는 바람에.. 등급이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안가서 결국 요양병원에 입원하시고 그로부터 또 얼마후 결국
운명을 거두셨기 때문에, 알아보던 장기요양보험은 그대로 문을 닫았다.
그로부터 수년후에 장모님이 아프셔셔 다시 장기요양보험을 알아보게됨.
집에서 낙상으로 고관절 골절 후에 수술을 하였지만, 허리와 무릎이 좋지 않아
일어날수가 없어 요양병원에 계셔셔 등급신청을 하게됨.
대부분 사람들이 요양병원에 계실때 요양보험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요양병원은 치료의 목적이 있기에 요양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었음. 우리는 어느정도 거동이 되신다면 집으로 모실까 해서
요양등급신청을 하게됨. 여기서 하나 알게된건. 신청지가 주소지가 아니라
현거주지라는 것이다. 그래서 병원이 있는 주소지의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였고
병원으로 등급을 확인하러 오셨으며, 얼마 후 에 전화로 등급이 결정되었다는 말씀과
어떤 급여를 원하냐고 이야기했고, 나는 집에서의 생활로 재가급여를 원한다고
말씀드림. 하지만 지금은 병원에 있으니 향후 말씀드리겠다고 하였고.
그 뒤로 1달에 한번씩 전화로 상황을 물어봄. 그리고 퇴원시 집으로 가게되면
지정공단이 바뀌므로 공단에서 이전시켜주겠다고 말함.
등급이 결정되었다고 이렇게 우편물을 보내줌.
'부모님모시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인어른이 루이소체치매진단을 받음 (2) | 2025.02.28 |
---|---|
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0) | 2022.12.29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6) | 2015.03.03 |
장기요양인정신청의 등급판정 (0) | 2015.03.03 |
장기요양인정 신청 (0) | 2015.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