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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모시기

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김베드로 2022. 12. 29.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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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퇴원전 같은동네에서 재가급여를 받고 계신 분께 추천을 받아
재가복지센터에 연락하여 방문요양을 신청함. 
또한 집에서의 거주환경을 편하게 이용할수 있게 복지용구를 신청함,
장모님은 요양 3등급을 받아서 재가급여와 복지용구를 받을 수 있었음
이때 신청시 필요한것이 장기요양인정서가 필요한데, 공단에서 보내준 서류에
있으니, 분실하지않게 잘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급여이용시 본인부담금이 있어서 전체 급여에서 본인부담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은 15% 입니다. 
재가급여월한도액이 130만원정도 되니까 그걸 다 이용한다면 19만원정도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지용구는 구입품목과 대여품목이 있는데 복지용구 업체에 문의하면
대략 금액을 알려줍니다. 저희는 화장실 안전손잡이, 안전손잡이, 지팡이등을
신청했는데, 지팡이도 종류별로 부담액이 틀리더라구요. 저희는 저희가
좀 부담되더라도 좀더 안전한 지팡이로 주문을 했습니다. 성인용보행기는 
병원에서 필요해서 이미 중고로 구입했기에 그건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퇴원전 안전손잡이등 설치를 하고 퇴원후에 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사님과  
방문하셔셔 서류 작성하고 일주일동안 하루 2시간30분씩 와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일종의 보험이고 이용하시지 않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시는게 
제일 좋은데, 그래도 몸이 좋지 않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게 
좋은 혜택같습니다. 그렇게 큰 비용부담이 들지 않아서 지금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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