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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모시기

노인장기요양보험

by 김베드로 2015. 3. 3.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서비스 대상 (보편적 제도)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의 국민
서비스 선택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 제공
재원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이용자 본인부담
서비스
-시설급여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등
시설에 대한 지원방식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제공자는 비용을 수가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
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용등의 적정여부 심사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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